2014년 9월 25일 목요일

[J1거절(초록색 거절종이/분홍색 거절종이) 극복하기- 미국인턴쉽비자거절/트레이니비자거절/교환연수비자거절/J1비자 거절조항- 221(g)





[J-1비자리젝(거절) / 미국인턴쉽비자거절 가이드 / J1비자 인터뷰 거절조항- 221(g)조항]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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