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목요일

[J1비자 2년거주의무 - J1비자 TWO YEARS RULE - 미국교환연수비자/트레이니비자/오페어비자/인턴쉽비자 컨설팅]





[J1비자 2년거주의무 - J1비자 TWO YEARS RULE - 미국교환연수비자/
트레이니비자/오페어비자/인턴쉽비자 컨설팅]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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