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초청이민 수속기간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초청이민 카테고리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결정된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초청이민비자 쿼터가 있기 때문에 대략 수속기간은 표와 같이
걸리고 있다
초청이민을 신청하고 본인이 수속차례가 오면 안내문을 미 국무성으로부터 받게 된다.
F1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약 5년
F2A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4년~5년
F2B
영주권자 부모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8년~10년
F3
시민권자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
7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10년~13년
IR-1
국제결혼 (시민권자와 결혼)
1년
IR-2
시민권자 부모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
1년
IR-5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1년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초청이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