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IR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에 따라 면접 날짜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가족 초청이민인 경우에는 이민초청장을 미국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 (CIS)에 제출한 날짜입니다. 고용 이민인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를 미국 노동부(DOL) 에 신청한 날짜입니다. 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 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에 공표된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를 지나고,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에 필요한 서류들과 양식들을 모두 제출한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서울의 미국대사관으로부터 packet 3 또는 notice of case arrival (케이스 도착 안내문) 을 받으신 분들의 이민비자 면접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S)에 이르기 약 1년 전 쯤, 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 수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 날짜 (QUALIFYING DATES)는 매달 미국의 VISA OFFICE에서 제정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이민비자 면접 가능한 날짜가 되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면, NVC (국립 비자 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NVC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속하게 됩니다. 수속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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