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초청이민 정복하기
오늘은 미국 직계가족 초청이민에 대해서 안내르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Immediate Relative 관계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증빙함으로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방법으로 만약 가족중에 미국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미국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자가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수속기간이 달라지지만 보통 1년 이내면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잇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으로 초청자는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비자 쿼터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 구분
IR-1 / IR-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CR-1/CR-2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IR-3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4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W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I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가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조건부 영주권 기간 2년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조건해지를 통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2 영주권은 IR1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만 21세 입니다.
단 미국 양자가 된 자식은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는 부모님과의 관계 증빙과 더불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IW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당시에 별거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지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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