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과 한국에서 결혼 신고 절차
두 사람을 위한 각각의 서류를 다 준비한 후, 대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1장과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3장을 작성
작성하신 서류 중 혼인요건구비증명서 1장을 먼저 대사관에서 공증
공증받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 1장과 결혼신고서 3장과 같이 가까운 해당 구청에 가지고 가서 결혼신고를 하면 서류에 한국정부에 의한 결혼 신고 승인과 구청장 확인 서명을 받게 됩니다.
구청에서 결혼 신고를 한 후 마지막으로 대사관으로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2장을 가지고 오면 구청장 서명과 한국 법적 결혼신고 절차를 끝냈음을 확인 공증해줌.
한국 내에서 미국인이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미국 시민권 증명 서류 - 미국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 여권 등.
혼인요건 구비 증명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양식 1장 작성. (작성요령)
결혼신고서 (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 양식 3장 작성. (작성요령)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재혼인 경우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미국인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허가
결혼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공증 비용 - $90 미화 또는 환율에 따라 원화, 또는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Discover, Diners Club, American Express
한국인이 미국인과 결혼할 때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1통씩, 영문번역 1통씩 (3개월 이내에 발급 되야 하며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결혼 종결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기록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양 부모의 결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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