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6일 월요일

미국초청이민 필요서류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직계가족 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 대상자는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 21세 이상 자녀, 형제 자매 초청가능하며, 영주권자는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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