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7일 금요일

미국초청이민 직계가족초청


직계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직계가족 초청이민 구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21 미만의 자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 미만의 자녀
 IR-3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4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W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I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가 초청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조건부 영주권 기간 2년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조건해지를 통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2 영주권은 IR1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만 21세 입니다.
단 미국 양자가 된 자식은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자는 부모님과의 관계 증빙과 더불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IW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당시에 별거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지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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